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맞벌이 가정이며 양육에 공백이 있는 경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의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합니다.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4..
202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