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세금이므로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부기간, 납부방법, 할인방법 등 아래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일반 토지, 농지, 임야 등) , 건축물(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 등) ,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외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이 됩니다.
202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에 총 두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납부기간 | 과세대상 |
7월 16일 ~ 31일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30일 | 주택 2기분, 토지 |
* 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① 과세표준(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 시가표준액: (주택) 주택공시가격,
(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 주택자)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다주택자, 법인) 60%
(주택 이외 건축물, 토지) 70%
②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0.1~0.4%)
③ 지방교육세(재산세 산출세액 X 20%)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X 0.14%) +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 건축물)
☞ 재산세 총 납부액 = ② + ③
재산세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 서울시 ETAX
- 모바일 앱: 위택스, STAX
✅ 은행/ATM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ARS 납부 : 서울 ☎ 1599-3900, 서울外 ☎ 142211 으로 전화해서
ARS안내에 따라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 편의점 이용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 재산세 감면 혜택
재산세 감면은 자동 적용이 되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직접 지자체에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연금 가입
: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 가구 1 주택에 한함.
*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가능
2. 임대 사업자 등록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공동주택의 경우 6억(비수도권 3억) 초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세금감면범위 |
전용면적이 40m² 이하 | 재산세 면제 |
전용면적이 40m² 초과 60m² 이하 | 재산세 75% 경감 |
전용면적이 60m² 초과 85m² 이하 | 재산세 50% 경감 |
✅ 재산세 카드 혜택
▷ 혜택: 건당 10만 원 이상시 7천 원 환급할인(월 1회)
▷ 납부대상: 국세, 지방세
▷ 실적조건: 전월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
*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을 포함하여 60일이 포함된 월말까지는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월간통합할인한도 5천 원 이내에서 할인 제공
▷ 혜택: 행사기간 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 지급
▷ 납부대상: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고객
(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 카드 제외)
▷ 이벤트기간: 24년 7월 1일 ~ 24년 7월 31일
▷ 캐시백 지급일자: 24년 8월 7일
▷ 혜택: #마이태그 응모 후, 기간 내 바로카드로 국세·지방세 납부 시 누적 이용금액에 대하여 최대 1만 원 결제일할인
누적이용금액 50만 원 → 2천 원 할인
누적이용금액 100만 원 → 5천 원 할인
누적이용금액 300만 원 → 1만 원 할인
▷ 납부대상: BC바로 개인신용카드 국세, 지방세 납부
(법인·체크·선불·기프트·듀얼하이브리드 카드 제외,
가족카드 포함)
▷ 이벤트기간: 24년 7월 1일 ~ 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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