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산 혼잡 통행료란?
서울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자, 1996년 11월 11일부터 평일에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도심 및 강남 양방향)에 대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남산 터널을 이용해 서울 중구 도심에서 용산구와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징수시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 일. 공휴일 무료통행)
✅ 징수대상: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 납부방법: 현금, 선 · 후불교통카드, 바로녹색결제(사전등록)
※ 경형승용차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제1종, 2종)는 면제됩니다.
(3종 저공해자동차 감면 혜택 2021.4.7.부터 종료)
다자녀 가족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
2024년 8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
다자녀 감면 대상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여아 합니다.
거주지가 서울시인 회원 본인 명의(대표 소유자)의 차량 1대만 등록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족 자동감면을 위한 차량 등록방법
① 바로녹색 결제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우측 상단의 "나의 녹색교통" > "차량정보 추가/삭제"
③ 메뉴에서 다자녀 감면대상 차량등록
※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해도 됩니다.
대면으로 확인한 차량은 추후 다자녀 가구 소유차량인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나의 녹색교통" 선택
▷ "차량정보 추가/삭제" 선택
▷ "다자녀 등록/변경" 선택
▷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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