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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by willgetbetter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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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 다가오면 냉방을 위한 전기료 걱정은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돌리기 위해 전기료가 부담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소개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원 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

     

       <참고>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바우처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안내

    ✅ 신청안내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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