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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willgetbetter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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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맞벌이 가정이며 양육에 공백이 있는 경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의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4촌 이내 친인척(혈연적 가족)

        : 만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자 가능, 중복신청 불가(1 가구만 신청 가능)

      - 이웃주민(사회적 가족)
        : 18세 이상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1 가구만 신청가능) 

✅ 신청가능 시, 군 13개 

※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신청 시 돌봄 조력자 교육 이수 필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이사 ) 

    

★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 

 

 

 

지원금액 

   소득 기준 없이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1일 최대 4시간 인정) 돌봄비 계좌이체 

    * 돌봄 활동 인정 가능시간 06~22시(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간 제외) 

아동 1명 아동 2명 아동 3명 아동 4명이상
월 30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신청 및 사업기간 

 

✅ 신청기간: 매월 1~ 10일 기간 동안 신청가능(예산 범위 내 지원)

✅ 사업기간: 2024년 7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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