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 조사기간으로 간단히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살펴보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2024.7.22.(월) ~ 8.26.(월)
※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8.27.(화) ~ 10.15.(화)
※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조사대상입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5️⃣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비대면 사실 조사 방법
1️⃣ 설치한 '정부24 앱'을 실행합니다.
2️⃣ 처음 실행된 화면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 간편인증으로 개인정보를 인증합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시어 인증하시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민간인증서 외 인증서(공동·금융 인증서 등)로 로그인을 원하거나 다른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개인 정보 동의를 한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5️⃣ 단계에 걸쳐 내용 입력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버튼을 터치하면 완료됩니다.
※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 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과태료 부과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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