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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때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으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방법
✅ 1. Play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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